원전비리 … 뇌물 받은 전 한수원 전무 구속영장
원전비리 … 뇌물 받은 전 한수원 전무 구속영장
  • 김희은 기자
  • 승인 2013.08.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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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21일 원전 설비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박모(61) 前 한국수력원자력 발전본부장(전무)에 대해 배임수죄 등 혐의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원자력 서울사무소 로비. <자료 사진> ©뉴스1
지난 20일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을 체포한 뒤 이틀 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박 전 본부장은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원전 업체로부터 1억 원가량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수원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2011년 1월 24일부터 뇌물수수를, 이전엔 배임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박 전 본부장 구속 여부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