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흉기난동 범죄에 따른 지하철 경계근무 강화
서울교통공사, 흉기난동 범죄에 따른 지하철 경계근무 강화
  • 차미경
  • 승인 2023.08.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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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보안관 전원 열차 탑승하여 순회근무 실시…위험행동자 즉각 제지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최근 큰 사회적 위험요소로 자리잡은 흉기난동 범죄에 대비, 지하철 내 경계근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근무 중인 지하철보안관 55명을 지난 8월 19일 오후부터 모두 열차에 탑승하게 한 후, 열차 내를 2인 1조로 지속적으로 순회하면서 위험행동자 발견 시 즉각 제지 후 경찰에 신고하도록 지시했다. 보안관은 경계근무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열차를 순회하며 시민고객 안전 확보에 나선다. 

지하철보안관은 방검복 등 기본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으며, 가스총(가스분사기)를 휴대하고 있어 위험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아울러, 역 직원의 경우 올 상반기 지급한 방검복・방검장갑 및 페퍼스프레이·전자충격기 등 안전보호장비를 필수적으로 착용하게 하고, 근무공간 출입문은 잠그도록 하되 순회 근무나 비상 출동 시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