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족돌봄청년’에 임대주택·의료비 등 지원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에 임대주택·의료비 등 지원
  • 안지연
  • 승인 2023.08.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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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초록우산 등 6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와 6개 공공‧민간 기관이 홀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가족돌봄청년은 장애나 신체·정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14∼34세 사람을 의미한다.

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회사 365mc, 초록우산, 희망친구 기아대책, 효림의료재단,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비주택(비닐하우스·쪽방촌·고시원 등)이나 반지하와 같은 열악한 곳에 사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9호를 제공한다. 임대주택은 방 2∼3개 이상의 신축 주택이며 임대계약 기간을 갱신하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주식회사 365mc는 학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태블릿PC(2년 무상 데이터 요금 포함)를 제공하고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입원 시 쓸 수 있는 의료비 등 연간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생계·의료·주거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당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한다. 고립감 해소를 위한 자조모임에 분기별 30만 원도 지원한다.

18세 미만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나섰다. 초록우산은 18세 미만 가족돌봄청소년이 생계·학습·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당 연간 최대 360만 원과 주거비 500만 원을 지원한다.

효림의료재단은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대상자에게 1년간 진료·치료·간병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지원사업별 세부 내용과 신청 기준 등을 각 기관과 확정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