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회관 박인배 사장, 비리 방조와 책임으로 해임되나?
세종문화회관 박인배 사장, 비리 방조와 책임으로 해임되나?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3.08.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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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비리혐의 제보자 보호 문제부터 경영부실 의혹까지…총체적 난국
같은 민주당 시의원 지적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난감해

세종문화회관 박인배 사장이 김태희 시의원(민주당 소속)으로부터 삼청각 운영 비리 의혹과 내부비리 제보자 보호 부실, 경영부실 등의 이유로 해임안까지 상정되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 세종문화회관 박인배 사장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이는 지난 6월 26일 서울시의회 제247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드러났다. 2014년 1월까지 임기가 6개월이나 남은 박 사장으로서는 임명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명예 실추도 이만저만이 아니게 생겼다.

이에 박 시장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답변을 통해 김 의원에게 해당 자료를 서울시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며, 자료 검토와 적절한 조사 후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지난달 4일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는 상임위를 열고 세종문화회관의 파행 운영과 직원들의 업무처리 능력을 문제 삼아 ‘세종문화회관 상임이사 박인배 해임 촉구 건의안’을 상정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문화회관 측이 내부 비리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시켜, 오히려 제보자가 고발당하게 했으며, 노동위원회에 제소당하자 급기야 6개월분 급여를 일시불로 주면서 합의하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문화회관 자체 감사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해 비리 혐의 직원이 퇴사하는 등 감사를 조기 종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세종문화회관 복사실에서 우연히 총 20여회 1,000여만 원이 오간 직원의 통장을 발견한 제보자는 이를 감사실에 제보했다. 

하지만 세종문화회관 관계자에 따르면 “원 제보자는 관계부서(삼청각) 직원에게 이를 넘겼고 관계부서 직원이 이를 직접 제보했다. 이 중간 제보자가 계약 만료되자 이를 근거로 부당 해고 소송에 승소, 세종문화회관이 항고해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갔으나 화해 의미로 마무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감사실 내부 조사 결과, 개인 간 사적인 거래로 판명나 마무리한 것”이며 “피제보자가 원제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현재 검찰과 시 조사과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박인배 대표이사의 경영 미숙을 지적하며 세종문화회관이 관리를 맡은 삼청각 혼례진행전문업체의 선정 과정에서 실적이 전혀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선정된 점, 계약서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 서울시 김태희 의원이 박안배 사장과 세종문화회관의 경영부실, 비리척결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이 문제 역시 세종문화회관 관계자는 “주소가 전혀 다른 두 개의 인근 사무실이고 정규직 직원과 아르바이트 직원을 통해 삼청각 행사를 직접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제보자의 가족(어머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표이사가 9명의 직원을 인솔하고 참석한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은 출장 경비가 470만 원이 넘게 지출되었지만, 행사장에 참석하지 않아 단순 관광여행이 의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종문화회관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이 행사 기간 내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인근 지역에서 식사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맞다”며 “박인배 사장의 경우, 일 때문에 개막식과 폐막식에 참석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하여 많은 제보가 있었으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시정질문을 통해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박 시장에게 세종문화회관의 경영 부실과 비리 척결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