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소송제기한다
정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소송제기한다
  • 차미경
  • 승인 2023.08.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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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최근 인터넷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사람에게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의 경우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