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산가족 상봉단' 100명 확정
정부, '이산가족 상봉단' 100명 확정
  • 김민주 기자
  • 승인 2013.08.28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오는 9월 25일~30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 오는 9월 16일까지 이산가족 상봉단 명단을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날 오전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한다.

▲ 다음달 25일 열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전상화(76) 할아버지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 신청접수센터에서 형의 사진을 보이고 있다.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4일 1차 명단 500명을 추렸고 이번주 내로 이들에 대한 면담을 실시해 북측에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을 의뢰할 200~250명의 명단을 29일 확정할 예정이다. ©뉴스1
지난 23일 남북은 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 양측 모두 각각 100명의 상봉단을 꾸리기로 합의했다.

이어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4일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7만 3000여 명 중 연령과 기타 여건을 고려하고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을 거쳐 1차로 500명을 선발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면접을 통해 29일까지 이중 200~250명을 2차로 다시 선별해 이들이 상봉을 신청한 북측 이산가족들에 대한 생사 확인 의뢰서를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북한 또한 자체적 선발 과정을 통해 추려진 신청자들이 상봉을 신청한 우리 측 이산가족에 대한 생사 확인 의뢰서를 29일 우리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양측은 약 2주 간의 생사 확인 및 상봉 의사 확인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13일 이에 대한 결과를 담은 회보서를 교환하게 된다.

따라서 양측은 이 회보서를 바탕으로 각기 100명의 명단을 확정해 오는 9월 16일 최종 확정된 양측의 상봉단 명단을 교환할 방침이다.

한편 우리 측 상봉단의 경우 상봉을 신청한 북측 이산가족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유가족이 있어도 유가족 측에서 상봉을 거부할 경우 최종 명단에 포함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