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제품 절반 이상이 ‘인증정보’ 표시 미흡
온라인 제품 절반 이상이 ‘인증정보’ 표시 미흡
  • 차미경
  • 승인 2023.08.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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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 판매페이지 내 인증정보 표시 실태 조사 발표
자료=소비자원
자료=소비자원

제품 안전 또는 품질과 관련한 다양한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인증 여부는 소비자의 제품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상당수가 인증정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법정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454개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페이지 내 인증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인증번호 등을 통해 인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율이 절반에 불과해 표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제품의 91.6%(416개/454개)는 인증마크를 표시했으나, 인증번호를 제대로 표시한 제품은 51.1% (205개/401개)에 불과했다.

이는 조사대상 7개 인증 가운데 KC인증을 제외한 6개 인증이 현행법상 온라인 인증정보 표시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KC인증은 온라인 판매 시 판매페이지에 KC마크와 식별부호(인증번호)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법령상 규정이 있는 KC인증의 경우에도 17개 제품이 판매페이지에 인증마크가 표시되지 않거나(5개),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14개) 등 인증정보 제공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제품(454개) 중 실제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하는 등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제품도 4.4%(20개/454개)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미인증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표시·광고(9개)하거나, 인증기간이 만료(6개)되거나, 잘못된 인증번호를 게시(5개)한 경우가 있었다.

통신판매업자는 판매페이지에 상품 정보 기재 시 제품 인증 여부, 인증기간 등 인증정보를 정확히 확인해 표시·광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신판매중개업자 또한 인증제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판매사업자가 인증정보 등을 적합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각 인증정보의 진위 여부는 인증 관련 소관부처 또는 소비자24(공정거래위원회 운영)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KC인증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인증의 진위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페이지에 소비자24 누리집 등 조회페이지 주소(URL) 링크를 권장하고 있다.

판매페이지에 각 인증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지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454개 중 이를 제공한 제품은 KC인증 18개, 친환경농축산물인증 14개로 전체의 7.0%(32개)에 불과했다.

온라인 거래는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페이지 내에서 인증 관련 정보를 빠르고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소비자 정보제공이 강화돼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온라인 판매페이지 내 인증정보 모니터링 및 판매자 교육 강화, ▲인증정보 적합성 확인을 위한 관련 누리집 연계 강화를 권고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는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인증 소관부처에는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정보 등 조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인증제품 구매 시 소관부처 또는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페이지 내 인증마크와 번호, 인증기간 등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