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술·담배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25조원
최근 5년간 술·담배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25조원
  • 오정희
  • 승인 2023.09.05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흡연·음주로 인한 2022년 건강보험 급여액 2018년 대비 18.4% ↑
자료=최혜영 의원실
자료=최혜영 의원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지난해 5조 원을 넘었으며,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31조 3,574억 원이며,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은 약 25조 6,38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18~2021년을 기준으로 같은 기간의 건강보험 총급여액(260조 원)에 9.4%(24조 원)나 되는 수치다.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4조 5,342억 원, 2019년 5조 2,276억 원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에는 4조 9,252억 원으로 감소했다. 2021년부터는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며 2021년 5조 3,923억 원, 2022년 5조 5,588억 원에 달했다.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18년 대비 2022년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흡연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19.8% 증가했고, 음주의 경우는 16.8% 증가하여 흡연의 증가율이 음주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의 2018년 대비 2022년 증가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흡연의 경우 10대 이하(188.9%↑)가 크게 증가했으며, 60대(40.2%↑)의 증가율도 높았다. 음주의 경우는 20대(64.3%↑)와 80대(40.8%)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되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조 3,028억 원의 재정손실을 보고 있다. 술은 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아서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음주로 인한 재정지출 전액에 대해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대한민국이 술·담배로 앓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매년 약 5조 원 안팎의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음에도 매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지원하는 재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주류에는 이러한 부담금조차 부과되고 있지 않다. 결국, 과도한 흡연과 음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주 수입원인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어 비흡연자와 비음주자에게는 불공평한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정기국회 때 담배의 유해성분을 관리·공개하기 위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부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