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700만원 재난지원금 선지급
7월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700만원 재난지원금 선지급
  • 오정희
  • 승인 2023.09.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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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사회재난 재난피해 지원금 지급대상에 소상공인 포함

소상공인도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재난피해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7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 5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6월에는 자연재난 때 소상공인에 대한 명시적 지원을 규정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때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때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조속한 일상복귀가 가능하도록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7월 31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7월 9일부터 27일까지 장마기간에 피해를 입었거나, 7월 30일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비를 기존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시는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700만원을 선지급하는 등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했으며, 다른 지자체도 선지급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