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 오정희
  • 승인 2023.09.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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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외교·국방·안보 등 부득이 예외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다음으로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이밖에도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