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우선 조치
긴급구조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우선 조치
  • 차미경
  • 승인 2023.09.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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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5일부터 시행
9월 15일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변경사항(자료=개인정보보호위)
9월 15일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변경사항(자료=개인정보보호위)

지난해 2월, 급박하게 아동 성범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쏘카서비스’를 이용한 범죄자의 주소 정보가 수사기관에 즉시 제공되지않아 피해를 막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가 위 사례와 같은 일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긴급 구조 등 국민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메르스·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3월 14일 공포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권익 보호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정비하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안전조치 등은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법에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일원화하는 등 그동안 각 계에서 논의돼 온 다양한 내용을 포함했다. 

먼저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의 생명·신체 등 보호를 위한 법 체계를 정비했다. 

이에 급박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보주체인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개편했다.

특히 영상정보·온-오프라인 이원화된 규제 등은 현장의 규제 개선 요청을 반영해 개선했다.

이와 관련해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 안내판과 소리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충분히 알린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규정들은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정비했다.

공공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조치 등도 강화했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 접속기록 분석·점검, 공공시스템별 관리책임자 지정, 공공시스템에 권한 없이 접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통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반영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하고 과징금 제도를 개편했다.

먼저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국가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을 받은 기업으로의 국외 이전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다양화했다. 

법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 이전 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징금 상한액 산정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해 과징금이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