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사인불명 위로금’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사인불명 위로금’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
  • 안지연
  • 승인 2023.09.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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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보상·지원 확대계획’ 마련…사망 42일→90일로 확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으나 부검에서 ‘사인불명’ 판정을 받은 사망자에게 지급했던 위로금 1000만 원을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원대상은 접종 후 42일 이내의 사망자에서 90일 이내로 확대고, 기존 제도 시행 이전 부검 미실시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이같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그동안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 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해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의 범위를 지속 확대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는 전년도보다 2배 이상 증액된 625억 원을 피해보상·지원 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다. 

최근에는 법조인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 구성 등으로 피해보상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포괄적 국가지원을 위해 사망 관련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코로나19 피해보상·지원 확대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사례에 대해 1000만 원씩 지원하는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의 기간과 위로금을 높였다. 

이에 지원대상은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자에서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하고 위로금도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사망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이 불명(미상 등)인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 

이로써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 중 3일 이내 사망과 시간근접·특이경과 등을 종합적·다각적으로 검토해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이번 지원제도 확대 대상은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 중 보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망 사례에 대해 추가적인 별도의 신청 없이 확대된 지원 기준을 적용해 검토한다. 

이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자체에서 지원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