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전년 동기대비 48.7% ↑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전년 동기대비 48.7% ↑
  • 안지연
  • 승인 2023.09.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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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무료체험 ‘계약 관련’ 피해 많아 
자료=소비자원
자료=소비자원

# A씨는 판매자의 전화권유로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섭취해 본 후 구매 의사가 없을 시 같이 발송한 본품은 반환하면 된다고 하여 549,000원을 결제했다. 이후 약 일주일 정도 복용한 뒤 효과가 없어 해당 제품의 구입취소 및 반품을 위해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연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됐으나 무료체험 기간이 경과했다며 결제대금 취소를 거부한 상태다.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건강식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무료체험 조건 계약 등 관련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청이유로는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이 577건(6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 173건(18.4%), ‘안전’ 69건(7.3%), ‘표시·광고’ 62건(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식품으로 접수된 사건(939건) 중 ‘무료체험’ 관련 소비자피해 1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95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조건의 계약 관련 피해보다 19.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피해사례로는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섭취한 후 계약취소를 요구하면 “무료체험 기한이 지났다”, “무료체험분 비용을 청구하겠다” 등의 이유를 들며 취소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무료체험’ 관련 121건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62건(51.2%)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계약의 경우(195건, 24.3%)보다 26.9%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60대 이상 소비자들이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주겠다는 사업자의 설명 등에 현혹돼 제품을 구입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식품(939건)의 세부 품목인 다이어트식품의 경우, 접수된 215건의 절반에 가까운 106건(49.3%)이 ‘효능·효과 미흡’에 대한 피해로 확인됐다. 반면 나머지 일반건강식품은 724건 중 ‘효능·효과 미흡’ 사례가 125건(17.3%)으로 나타나 같은 유형 피해 기준으로 다이어트식품이 일반건강식품보다 32.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확인된 922명의 신청 건을 분석해보니 40대가 226건(2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 200건(21.7%), 30대 174건(18.9%) 순이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다이어트식품 관련 피해는 40대 이하가 134건(63.2%), 일반건강식품은 50대 이상이 379건(53.4%)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체험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판매업체가 신뢰할만한 곳인지 충분히 살펴볼 것, ▲단순 변심 등으로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는 기한 내 청약철회를 반드시 요청할 것, ▲판매자의 제품 효능·효과 설명 등을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건강식품을 통신판매(온라인쇼핑, TV홈쇼핑 등)를 통해 구입한 경우는 7일, 전화나 상설매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구입한 경우는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상설매장을 직접 방문해 구입했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