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드려 뻗쳐” 근로자 16명 폭행한 회사 창업주 형사입건
“엎드려 뻗쳐” 근로자 16명 폭행한 회사 창업주 형사입건
  • 안지연
  • 승인 2023.09.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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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감서 직장 내 괴롭힘 확인…9건 형사 입건

자사 근로자에게 “엎드려 뻗쳐”를 지시하고 욕설과 함께 몽둥이 등으로 둔부를 폭행한 혐의로 더케이텍(주) 창업주가 형사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일부 사업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괴롭혀 왔으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연령을 차별한 위법 사실도 확인했다.

실제로 또 일부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강요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를 지키지 못한 직원은 경고조치하고 ‘화분관리 부적절·사적 운전수행 거부·명절 휴가에 이은 연차 사용’ 등 업무와 무관한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시말서를 쓰게 하고 38명의 급여 674만원을 삭감했다.

또한, “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이 있으니,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 등 창업주의 지시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80백만원의 임금 체불, 1,770회에 걸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초과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해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22백만원) 등 행·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독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두 번 다시 산업현장에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