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자른 40대 붙잡혀
'전자발찌' 자른 40대 붙잡혀
  • 김희은 기자
  • 승인 2013.09.09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은 40대 성범죄자가 "갑갑하다"는 이유로 발찌를 잘랐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전자발찌 착용 49분 만에 전자발찌를 가위로 자른 혐의(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이모 씨(4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이 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49분경 종로구 숭인동 자택에서 가위로 전자발찌를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법원의 소급적용 통보로 전자발찌 부착 3년을 명령받고 이날 오후 7시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이후 자택에 도착한 이 씨는 가위로 발찌를 끊고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밖으로 이동했다가 발찌 훼손 1시간 25분여만인 오후 9시 15분경 귀가 도중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전자발찌가 갑갑하다"며 "공사장 일을 하고 나서 샤워를 할 때 남들이 볼까봐 부담스럽기도 해 발찌를 잘랐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08년 6월 찜질방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복역하다 2009년 3월 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