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황금연휴 2배로 즐기기…통행료 감면부터 무료 영상통화까지 ‘꿀팁’ 공개
추석 황금연휴 2배로 즐기기…통행료 감면부터 무료 영상통화까지 ‘꿀팁’ 공개
  • 안지연
  • 승인 2023.09.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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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6일간의 추석 황금연휴를 보내게 된다.

정부는 임시공휴일은 물론, 내수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추석 전후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계비 절감 지원책을 내놨다. 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부터 택배비 추가 부담분 지원까지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알아보자.

먼저,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요금소 진입시 하이패스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통행료 면제 시간은 추석 전날인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로 해당 시간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TX와 SRT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이 있다. 30∼40%의 할인률을 적용하고 가족 동반석도 기존보다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ITX-마음 신형열차 운행노선(서울~부산, 용산~목포, 용산~여수엑스포, 청량리~동해)은 다음 달 31일까지 모든 탑승객의 요금을 20% 할인 적용한다.

다음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가 추석 연휴 기간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 무료 영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추석 민생대책에 따른 조치다.

통신 3사는 지난 2021년 설을 시작으로 명절 연휴마다 무료 영상 통화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시기 비대면 가족 모임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로 시작한 것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신사 중에는 SKT가 가장 먼저 추석 연휴 기간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6일간 영상 통화 이용 가능한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무료 통화는 별도 신청 없이 영상통화를 이용하면 자동으로적용된다.

무료 제공 제외 유형도 있다. T전화 콜라(Callar), 미더스(MeetUs), 카카오톡, 페이스북, 페이스타임 등 데이터를 이용한 영상통화(mVolP)는 무료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해당 서비스로 영상통화를 이용할 경우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가 차감될 수 있다.

올해 추석에는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전후(9월)로 발송하는 택배비 추가부담분을 최초로 지원한다. 택배 이용시 육지에 비해 택배비가 높게 책정된 섬지역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9월 한달간만 한시 지원한다. 이번 지원으로 약 78만명의 비연륙도서 거주민이 혜택을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9월 한달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전용 페이지에서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으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입력창이 생성된다. 

신청 대상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으로, 9월 1일부터 30일 사이 택배서비스 또는 소포 우편물 이용시 별도로 부과된 추가 배송비 지불을 입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