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억대 투견 도박판 벌인 일당 검거
검찰, 억대 투견 도박판 벌인 일당 검거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09.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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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16일 억대 투견판을 개장한 혐의(도박개장, 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주범 라모 씨(44)와 수금원 장모 씨(40)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5월 26일 밤 ~ 27일 새벽까지 강원 춘천시 인근의 모 야산에서 5회에 걸쳐 5700여 만원을 걸고 투견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또 6월 23일~24일, 8월 25일~26일에도 강원 춘천시 인근 또 다른 야산에서 8회에 걸쳐 6600여 만원 상당의 투견 도박판을 개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8월 말 투견 도박 혐의로 5명을 체포, 이날 라씨 등 2명을 기소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한편 이들은 전체 도박을 주선하는 '프로모터(주최자)', 도박 참가자들이 건 돈을 관리하고 승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수금원', 싸움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심판', 주변에서 단속 상황을 살피며 망을 보는 '망꾼' 등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