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아파트 우유투입구에 카메라 삼각대를 집어넣어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친 이모(33) 씨 등 2명을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이들이 훔친 물건을 사들인 허모(52) 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4월 13일 오후 8시 20분경 의정부 시내의 한 아파트 9층 빈집 우유투입구에 카메라 삼각대를 집어넣어 번호키를 열고 들어가 순금과 시계 등 7000만 원어치를 훔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경기북부와 서울 일대 아파트 빈집을 총 84회나 털어 4억8000만 원에 달하는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아울러 허 씨는 이들로부터 장물을 43회에 걸쳐 1억9200만 원 상당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계속해서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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