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불법 숙박행위 집중 수사
서울시, 공동주택 불법 숙박행위 집중 수사
  • 안지연
  • 승인 2023.09.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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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숙박업소내 TV 등에 비치된 거실 현장(사진=민사단)
불법 숙박업소내 TV 등에 비치된 거실 현장(사진=민사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숙박시설로부터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10월부터 집중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아파트 등을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 입건 건수는 지난해에는 5건 이었으나, 올해에는 지금까지 10건으로 100% 증가했다.

이러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인해 숙박업소가 아닌 곳에 관광객들이 드나들며 발생하는 야간 시간대 소음 문제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악취 등의 쓰레기 관련 문제로 주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수사대상은, 관광객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쓰레기 등으로 생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동주택과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서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공동 주택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에서 숙박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의(해당 동)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다음,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등록해야만 공유숙박이 가능하다.

이때에도, 사업자가 항시 거주하면서 사업자 거주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30㎡ 미만 주택의 빈방을 활용,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해야 하는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 등을 이용해 숙박업을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들도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