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육아휴직 내고 자녀 돌보면 첫 6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
부모 육아휴직 내고 자녀 돌보면 첫 6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차미경
  • 승인 2023.10.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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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이내 대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월 최대 200만~450만 원

아빠와 엄마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28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작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 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상한)다.

제도 시행의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2019년 21.2%였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작년에 28.9% 수준까지 높아졌다. 

이처럼 아빠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을 좀더 활성화시켜 맞돌봄 문화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르는 구조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내용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