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확대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확대
  • 오정희
  • 승인 2023.10.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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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최대 7500만 원 대출 지원, 3.5~4.7% 금리 적용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 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다가구·다세대·도시생활주택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가 적용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억 2000만~1억 4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다.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해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에 앞서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대출접수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