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로 해결되는 문제 아니다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로 해결되는 문제 아니다
  • 이영순
  • 승인 2023.10.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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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원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형사전문변호사
사진=수원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특수폭행 등 11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낸 B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인근 지구대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하기도 했다.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성립하는 범죄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단순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다.

실제로 단순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지만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특수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기소할 수 있다.

특수폭행은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술자리가 그 예다. 술잔이나 술병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다면 이 물건 또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폭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특수폭행은 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나 말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손에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더라도 집단이 한 사람에게 위력을 가했을 경우에도 특수폭행이 성립될 수 있다. 또한 술잔이나 술병, 집게, 가위 등도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등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단순합의 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무거운 형벌이 기다리는 엄중한 범죄다.

만약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움말 : 수원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