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매 성추행한 전 아동센터 사무장 구속
어린 자매 성추행한 전 아동센터 사무장 구속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09.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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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27일 지역아동센터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어린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에서 "위탁한 아동을 보호할 지위에 있는 피의자가 자매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창원의 한 지역아동센터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7~8월경 위탁받은 자매(당시 8세, 12세)를 통학용 차량에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피의자의 혐의 내용에 대한 부인에도 불구, 자매들이 추행 방법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