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SK그룹 회장 항소심 선고키로
법원, 최태원 SK그룹 회장 항소심 선고키로
  • 이지은 기자
  • 승인 2013.09.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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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핵심 증인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52) 강제 송환과 상관없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에 대한 선고를 강행한다.

27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최태원 SK그룹 회장(53)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50)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SK측이 이날 오전에 제출한 변론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기에 (증거관계 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고문은 대만 당국의 강제 추방 결정에 따라 26일 밤 국내로 송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