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그룹 최태원 징역 4년 · 최재원 징역 3년6월 선고
법원, SK그룹 최태원 징역 4년 · 최재원 징역 3년6월 선고
  • 김희은 기자
  • 승인 2013.09.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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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53)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50)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52)의 강제 송환과 상관없이 최 회장 등에 대한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또한 재판부는 "최 회장이 최재원 부회장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 투자금을 횡령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재원 부회장이 검찰 수사와 1심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이 신빙성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