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카뱅·에스엠 둘 다 지킬 수 있을까
위기의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카뱅·에스엠 둘 다 지킬 수 있을까
  • 정단비
  • 승인 2023.10.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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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의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을 받게 되면서 카카오뱅크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천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카카오 측이 에스엠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3일 김범수 전 의장은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카카오뱅크의 경영권과 에스엠 인수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어 카카오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졌다.

금감원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CIO) 등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카카오 법인에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23일 서울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23일 서울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복현 금감원장은 언론에 "권력과 돈이 있는 분들 또는 제도권에서 제도를 이용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를 해왔다"며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지금 박탈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인터넷은행 지분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 중인 대주주다.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해 인가 유지 여부를 판정하는데, 최대주주 법인이나 개인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게 된다. 

카카오 측은 시세조종 의혹을 부인하며, 경쟁 과정에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카뱅 이외에도 이번 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카카오-에스엠 기업결합 승인 여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카카오는 지난 4월 말 공정위에 에스엠 주식 취득과 관련해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