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사회 견제를 위한 '선임(先任)사외이사' 제도 도입
삼성, 이사회 견제를 위한 '선임(先任)사외이사' 제도 도입
  • 정단비
  • 승인 2023.10.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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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와 삼성SDS가 10월 26일 이사회를 열고 '선임(先任)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할 권한이 있으며, 경영진에게 주요 현안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 또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이사회 의장 및 경영진과 사외이사 간 소통이 원활하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현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은 삼성 계열사들도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삼성물산 등 8개사는 이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대상은 아니다.

삼성 관계자는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현재 국내 상법상 비금융권 기업에는 의무화 되어있지 않지만, 삼성은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자 선제적으로 제도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며 "기존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에 더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정착 및 거버넌스 체제 재편을 위한 2가지 '표준 모델'을 주요 계열사에 접목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