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경찰·군복 이어 소방제복도 거래 금지
중고거래, 경찰·군복 이어 소방제복도 거래 금지
  • 안지연
  • 승인 2023.10.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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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경찰제복, 군복에 이어 소방제복까지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관련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경찰제복, 군복, 소방제복 등 정해진 제복을 사용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된다. 특히 경찰제복은 미등록 제조, 판매, 대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소방제복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미약하고 별도의 소방제복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당근에서는 제복, 유사 제복에 대한 내부 정책 기준을 높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경찰청, 국방부와의 협업으로 경찰제복, 경찰용품, 군복 및 군용품 등의 거래를 금지해 오던 것에 더해 소방제복 거래에 대한 자체 정책 기준도 높여 거래를 전면 차단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당근은 이용자들이 문제 게시글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사유에 ‘소방제복’을 추가했다. 소방제복 거래 게시글 발견 시 ‘게시글 신고 > 거래 금지 물품이에요 > 군∙경찰∙군마트용품, 군∙경찰∙소방복 및 유사 제복류’에서 신고할 수 있다.

오는 10월 31일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코스튬 의상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핼러윈 시즌에 흔히 볼 수 있는 소방제복, 경찰제복 등 제복 코스튬 의상은 비상 상황 시 구조 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등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