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승용차’ 사적 이용 방지...전용 ‘연두색번호판’ 도입
‘법인 업무용승용차’ 사적 이용 방지...전용 ‘연두색번호판’ 도입
  • 이영순
  • 승인 2023.11.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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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 해당

2024년 1월 1일부터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새로운 등록번호판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되는 새로운 등록번호판 도입을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대상은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한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된다.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의 평균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여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해 결정했다.

■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다.

■ 적용시점은 제도 시행(’24.1.1)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이에 전용번호판은 법인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토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됐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했으며, 논의 과정에서 사적사용 및 탈세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과 더불어 장기렌트,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포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