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종이컵 계속 사용 가능하다” 사용금지 규제 제외
“식당에서 종이컵 계속 사용 가능하다” 사용금지 규제 제외
  • 차미경
  • 승인 2023.11.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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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 연장

오는 23일 종이컵 사용금지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환경부과 종이컵을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 기간이 연장된다.

환경부는 최근 정책 브리핑을 열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으로 전환해 소상공인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관리방안에 대해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온 품목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품목별 관리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비닐봉투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가 2023년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

이러한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고려해 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

다음으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소비자는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지속돼 왔다. 일부 사업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했으나,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아울러 계도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관심이 높았던 종이컵 사용제한 부분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