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때 이것만은 꼭…관세청,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 시행
해외직구 때 이것만은 꼭…관세청,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 시행
  • 안지연
  • 승인 2023.11.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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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금액은 150달러…위조상품·마약류·불법 식의약품 등 구매 말아야

이번 달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계기로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청은 해외직구시 알아야할 9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관세청은 오는 11일 광군제와 24일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연말까지 ‘#해외직구 바로하기’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불법 식·의약품 반입 금지 ▲판매 목적 직구 물품의 통관절차 ▲면세 한도 금액 등 해외직구 때 알아야 할 유의 사항 9가지를 안내한다.

해외직구 시작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부터 받아야 하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홈페이지→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에서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 후 발급 또는 신분증 지참하고 세관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미사용 땐 관세청 누리집에서 ‘사용정지 조치’를 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방지를 위해 주기적(6개월~1년)으로 재발급받고, 연락처가 바뀌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할 때 입력한 연락처를 꼭 현행화해야 한다. 국민비서 가입 뒤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신청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실시간 확인해야 한다.

미군, 기자, 외교관 등을 사칭해 SNS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직구 물품의 통관을 위한 세금, 수수료 등 비용을 요구하거나, 구매대행자 등이 내 상품에 대한 세금을 편취하기 위해 세관에 저가로 신고했는지 확인해야 할 때는 ‘관세청 홈페이지→해외직구여기로→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에서 물품의 통관정보를 조회하거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문의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위조상품 구매 땐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전량 폐기되므로 판매정보에 SA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미투 등 짝퉁 관련 은어가 사용되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대마, 마약류 및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대마제품이라도 국내 반입은 불법이므로 해외 판매 사이트·SNS·다크넷 등을 통한 마약류 직구는 금지하고 있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은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를 통해 확인한 뒤 구매해야 한다.

총포·도검류는 수입 때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물품이므로 개인 취미·수집 등 목적으로 허가 없이 수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모의총포는 관련법상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되므로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구매한 물품(AirSoftGun 등) 일지라도 모의총포로 확인된 경우 통관할 수 없고, 모의총포 완제품을 분할해 수입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국내에서 판매·유통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물품가격에 관계 없이 세관에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하고, 해당 물품이 국내 개별법상 허가 등 요건확인 대상일 경우 요건 구비 후 통관이 가능하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뒤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할 수 있다.

단, 목록통관이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류, 기능성 화장품,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등 배제 대상 물품에 해당하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국가 구분 없이 150달러까지만 관세 등이 면세된다.

물품가격이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 해당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 등을 납부한 뒤 통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