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빌리는데, 연 금리가 연 5200%…정부, 불법사금융 뿌리뽑는다
100만원 빌리는데, 연 금리가 연 5200%…정부, 불법사금융 뿌리뽑는다
  • 오정희
  • 승인 2023.11.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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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업자 협박에도 ‘스토킹 처벌법’ 적용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이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9일 간담회는 고금리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고 언급하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100만원을 빌렸다가 최고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며,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인 존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간담회 참석자들은 불법사금융 피해 경험, 단속의 어려움, 건의 사항 등을 전달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A씨는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기존에 받던 대출의 이자를 갚지 못해 그만 사채에 손을 대고 말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왜 썼을까가 아니라 왜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우리 경찰 수사가 피해자 관점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수사를 할 때는 단 건이 아닌 여러 건을 병합해서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겠다.”고 향후 불법사금융 수사 방향에 대해 밝혔다.

다른 피해자 B씨는 “아이 육아를 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많다보니 조금 보탬이 되고자 사채를 쓰게 되었다”면서 “불법 사채도 일반 대출 진행하듯이 계약서를 쓰는데, 제 휴대전화에 있던 모든 번호를 복사해 가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B씨는 “그 이후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다니는 직장이나 아이들 학교 선생님, 직계 가족들에게 연락한다는 협박을 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됐다.”며 고통스러웠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이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의 이용 금지까지도 조치할 수 있다”며 경찰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법사금융이 이자를 받을 때 사채업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 명의 등 차명계좌를 활용하는데,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 불법 수익을 추적하겠다”면서 “현금을 받는 경우에도 현금을 가지고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철저하게 과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과 취약계층인데, 이 분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넘어가지 않게 대부업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분석해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사전 예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편, 강원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이장만 경감은 “불법 대부업자들은 아주 악질적인 데 반해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게 사실”이라면서 “다른 범죄에 비해 징역형 선고율이 낮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금형의 경우에도 최고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에 그치다 보니깐 재범률이 높다”며 “피해자가 받는 고통, 범행의 불법성과 조직성 등을 고려했을 때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기존 관례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로 대응하고, 채권추심 수단으로 동원되는 스토킹, 폭력, 정보 착취까지 적극적으로 기소하겠다”고 검찰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