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중소기업 공기청정기 품질 기준 ‘부적합’..유해물질 검출된 필터까지
일부 중소기업 공기청정기 품질 기준 ‘부적합’..유해물질 검출된 필터까지
  • 오정희
  • 승인 2023.11.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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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종합평가표(자료=소비자원)
공기청정기 종합평가표(자료=소비자원)

중소기업의 일부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는 등 품질 기준이 부적합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기청정기 제품 구입 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브랜드, 소형 공기청정기 8개 제품의 표준사용면적(미세먼지 제거성능),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소음,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 그결과를 발표했다.

시험평가 결과, 자동모드 미세먼지 제거성능,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소음 등의 품질‧성능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의 필터에서는 유해성분(CMIT, MIT)이 검출됐다.

먼저, 공기청정기 작동 시 집진에 의한 미세먼지(지름 0.3㎛) 제거성능을 면적(㎡)으로 환산한 값인 표준사용면적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표시값의 90% 이상)을 충족했고, 제품별로 40.9㎡~49.4㎡ 범위 수준이었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동모드 설정에서 고농도의 미세먼지(지름 0.3㎛)가 보통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측정한 결과, 8개 중 5개 제품이 16분 이내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하지만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폼알데하이드‧톨루엔, 대표적인 생활악취인 암모니아‧아세트알데하이드‧초산 등 5개 가스의 제거율을 측정한 결과, 8개 중 4개 제품이 관련 기준(평균 70% 이상, 개별가스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정격풍량(최대풍량)으로 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8개 중 2개 제품이 50dB(A)을 초과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고, 제품별로는 44dB(A) ~ 53dB(A) 범위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구조, 누전‧감전 등의 전기적 안전성과 오존 발생량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씽크웨이(ThinkAir AD24S) 제품의 필터에서 사용금지 유해성분(CMIT, MIT)이 검출됐다.

또한, 모지(KA650F)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일부 항목(1m²당 소비전력)에서 허용오차범위(표시값의 110% 이하)를 초과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이밖에도 공기청정기 작동 시 발생하는 전기요금은 제품별로 연간 8,000원~32,000원까지 최대 4배 차이가 있었으며, 제품별로 필터 권장교체주기는 최소 6개월~최대 12개월로 차이가 있었으며, 교체‧유지비용은 연간 15,000원~184,800원까지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아울러, 제품별로 무게는 최소 5.9kg에서 최대 11.0kg 수준이었고 보유센서, 필터 수명 표시, 이동바퀴, 가습기능 등의 편의‧보유기능에서도 차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