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마주친다면 ‘다다다’를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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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지연
  • 승인 2023.11.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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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경찰위, 이상동기 범죄 대응 시민행동요령 배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서울 자경위’)는 잇따른 강력범죄로부터 시민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이상동기(무차별) 범죄 대응 행동요령’을 자치구와 경찰서를 통해 오는 11월 말부터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자경위는 최근 신림역,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이상동기(무차별)와 같은 범죄 발생 시 신속한 행동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시민행동요령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다다 행동요령의 주요 내용은 △1단계는 빠르게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리고 △2단계는 달리기 어려우면 주변의 안전한 장소로 피한다 △3단계는 안전이 확보되면 112, 119에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하는 것 등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는 ‘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 3단계로 구성돼 있다.

 서울의 ‘다다다 행동요령’은 영국, 프랑스, 미국 등 해외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테러 대응 행동지침을 참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재구성됐다.

시는 다다다 행동요령 적용이 불가능할 긴급한 경우의 대처방안으로 △개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변에 있는 가구(의자・탁자), 소지품(가방・책) 등을 활용한 방어 ▴소화기 분사, 뜨거운 음료 뿌리기 등 일시적으로 범인의 행동 불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변 사물을 활용해 막는 방법을 제시했다.

리플릿 형태로 제작된 ‘다다다 행동요령’은 자치구, 경찰서를 통해 이달 말부터 배포될 계획이며, 시민 누구나 서울 자경위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책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1월 7일 일상생활 속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하고자 긴급상황에서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 자동 신고 기능도 갖춘 휴대용 SOS 비상벨 ‘지키미’를 12월 말부터 보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