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이용하면 최대 1만원 환급받는다
착한가격업소 이용하면 최대 1만원 환급받는다
  • 안지연
  • 승인 2023.11.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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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회당 2천 원 환급…최대 5회까지 가능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면 최대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한카드와 연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한카드 연계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는 행사 기간 중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신한카드 가맹점 6천 213개)에서 신한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천 원 환급(캐시백)을 지급한다.

신한카드 누리집과 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 행사 안내 화면에서 최초 1회 응모한 후 언제든지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로 결제 시 환급(캐시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동일 업소에서 중복 사용이 가능하고, 행사기간 중 1인당 최대 5회(최대 1만원)까지 환급(캐시백)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신한카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영상을 SNS 등에 공유해 홍보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각 홈페이지 및 옥외광고물 등에 게시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속해서 알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을 독려하는 등 집중 홍보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도 도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