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스토커 접근 땐 피해자에 위치정보 자동 통지
‘전자발찌’ 스토커 접근 땐 피해자에 위치정보 자동 통지
  • 안지연
  • 승인 2023.11.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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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보호서비스 이용 가능한 모바일 앱 개발도 추진
피해자 보호장치.(자료=법무부)
피해자 보호장치.(자료=법무부)

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하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행위자의 접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행위자의 위치정보를 자동 문자 전송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손목 착용 방식인 보호장치를 휴대가 간편하도록 개선해 내년 1월 12일 법률 시행일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도 내년 하반기에 개발을 마칠 예정이다.

모바일 앱 보급으로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휴대할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모바일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장치관리에 따른 피해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성폭력 전자감독 피해자에게도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된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보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