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서비스 분쟁증가, 세탁업체 과실 26.4%..크린토피아 분쟁 1위
세탁서비스 분쟁증가, 세탁업체 과실 26.4%..크린토피아 분쟁 1위
  • 오정희
  • 승인 2023.11.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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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소비자원
자료=소비자원

세탁서비스는 연간 소비자상담 10위권 내로 소비자불만이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소비생활 품목이다.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가 세탁 불만으로 접수된 섬유제품을 심의한 결과, 절반 이상이 제조판매업체 책임 또는 세탁업체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신청된 세탁서비스 관련 심의 3,883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 책임 없음’이 44.2%(1,718건)로 가장 많았고, 제품 자체의 품질이 불량해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으로 나타난 경우가 29.3%(1,138건),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된 경우가 26.4%(1,027건) 순으로 나타났다.

심의사건(3,883건)을 세탁업체별로 분석한 결과, 상위 5개 업체가 심의사건의 38.9%(1,509건)를 차지했고,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 ㈜워시스왓, ㈜크린에이드, 크린파트너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업체의 심의사건(1,509건)을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세탁업체 과실은 22.0%(332건)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크린파트너, ㈜크린에이드, ㈜월드크리닝, ㈜워시스왓, ㈜크린토피아 순으로 세탁과실 판정 비율이 높았다.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된 1,027건을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세탁 방법 부적합’이 54.1%(55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후손질 미흡’ 18.1%(186건), ‘오점제거 미흡’ 12.5%(128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둘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고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 ▲세탁물에 하자 등을 발견한 경우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세탁물 탈색 등의 색상변화나 충전재(털)의 심한 빠짐 등 형태 변형을 발견한 경우 제품 자체의 불량일 가능성이 있으니 세탁업체와 협의 후 제품 구입처에 먼저 이의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