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법무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오정희
  • 승인 2023.11.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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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대규모 경찰력이 낭비되고 공권력 행사 방해를 초래한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 글 게시자 및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 A씨는 지난 8월 6일부터 7일까지 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설치 다 해놨다. 나오는 인간들 다 찔러 죽일 것” 등으로 인천‧김포‧제주‧김해‧대구공항에 대한 살인예고글을 6차례 게시,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받았다. 이 예고글로 인해 당시 제주‧서울‧대구‧인천‧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등 571명이 투입됐으며,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약 3,2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 측은 신림역 사건 이후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것을 밝혔고, 이에 따라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이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피고로 해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 9월 19일 제기한 바 있다.

경찰의 수사와 법무부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이후 ‘살인예고’글 게시 건수가 상당 부분 줄어듦에 따라, 향후에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각 경찰청을 중심으로 ‘살인예고’글 게시의 중대성과 빈도를 고려해 소 제기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