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
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
  • 차미경
  • 승인 2023.12.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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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연간 7만호 제공
맞벌이 소득기준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 200%까지 확대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방안(자료=국토부)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방안(자료=국토부)

앞으로 결혼한 사람과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에게 청약 성공의 기회가 더욱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한다.

또한,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이외에도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할 뿐 아니라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