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특성 맞는 서식환경’ 조성 안되면 동물원 설립 못한다
‘야생동물 특성 맞는 서식환경’ 조성 안되면 동물원 설립 못한다
  • 안지연
  • 승인 2023.12.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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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시설에서 전시 금지…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동물원은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등록(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고, 5년 마다 시설 운영현황 및 동물복지 등의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과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동물원은 최소한의 전시 및 사육시설만 갖추면 쉽게 등록할 수 있었고, 각종 관리 규정은 선언적 수준으로 전시 동물의 복지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먼저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를 허가제로 전환해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했다. 

이에 동물원은 야생동물 특성에 맞는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동물원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동물원은 안전 및 질병 관리, 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휴·폐원 중에 동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를 강화했다. 

다만 기존에 동물원으로 등록해 운영 중인 동물원은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유예기간 내에 허가요건을 갖추도록 해서 기존 사업자가 변경된 동물원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다.

이어 개정된 ‘야생생물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하되, 기존 전시 관련 영업을 영위하던 자에게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오는 13일까지 영업지가 소재한 시·도지사에게 야생동물 전시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동물원 등 전시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는 등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도입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밖에도 특정 지역에 밀집 서식해 양식업, 내수면어업 등의 경영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를 새롭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야생동물 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허가·신고 창구는 새롭게 도입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되고, 관련 정보를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