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 중 이물질 ‘꿀꺽’”…4년간 112건 발생
“치과 진료 중 이물질 ‘꿀꺽’”…4년간 112건 발생
  • 차미경
  • 승인 2023.12.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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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등 보철 치료 시 다발, 대부분 자연배출 되나 기도 흡인 주의해야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위해정보 분석 연령별 결과(자료=소비자원)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연령별 현황과(자료=소비자원)

치과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삼킴·흡인사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한국소비자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공동으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치과용 재료 등이 소화계통으로 넘어갈 경우 대부분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되지만, 날카로운 부품을 삼키거나 이물질이 간혹 기도로 넘어가면 생명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어 의료진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4년 6개월간(’19년~’23년 6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치과에서 발생한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총 112건이다.

관련 사고는 연간 20건 내외로 발생빈도는 높지 않은 편이지만, 2022년에는 전년(’21년) 대비 105.9%(17건→35건) 증가했다.

전체 112건 중 67.9%(76건)는 60대 이상 고령자에게 발생했으나,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7.1%(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전 연령대에 걸쳐 주의가 필요하다.

위해발생 경위를 살펴본 결과 임플란트 시술·크라운 치료·기타 보철치료 등 작은 기구와 재료를 사용하는 보철치료 중 발생한 경우가 73.2%(82건)였고, 그 외 충치 치료·사랑니 발치 등의 기타 진료행위 중 발생한 경우가 26.8%(30건)였다.

이물질이 확인된 부위는 식도·위장·대장 등의 소화계통이 83.9%(9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도·폐 등의 호흡계통이 12.5%(14건), 목 3.6%(4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화계통에 비해 호흡계통에서의 발생률이 낮은 이유는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갈 때 강한 기침반사로 흡인을 막기 때문인데, 고령자의 경우 기침반사가 저하돼 흡인 위험이 비교적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치협 관계자는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구강 내 러버댐이나 거즈 등을 방어막으로 활용해 예방할 수 있으나, 환자의 상태나 시술 종류에 따라 해당 방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시술 전 의료진과 자세한 상담을 권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