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개방·방화시설 주변에 장애물’…복합쇼핑시설, 화재 진압 환경 취약
‘방화문 개방·방화시설 주변에 장애물’…복합쇼핑시설, 화재 진압 환경 취약
  • 차미경
  • 승인 2023.12.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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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합쇼핑시설 화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복합쇼핑시설은 규모가 크고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의 복합쇼핑시설 20개소를 조사한 결과,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주변에 장애물이 적치돼 있거나 방화문이 열린 곳이 있어 관련 시설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불길과 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어야 하며, 방화셔터의 하강지점과 연동제어기 주변에는 판매상품을 비롯한 장애물을 적치해서는 안된다

조사대상 복합쇼핑시설 20개소 내 소비자의 접근이 가능한 방화문 1,138개를 조사한 결과 13개소(65.0%) 내에 있는 ‘방화문’ 중 72개(6.3%)가 개방된 상태였다. 또한 4개소(20.0%) 내에 설치된 ‘방화셔터’ 중 15곳의 하강지점과 4개소(20.0%) 내 ‘방화셔터’ 중 9대의 ‘연동제어기’ 주변에 장애물이 적치돼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편 신속한 대피와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방화문과 소화전 주변에도 장애물을 두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13개소(65.0%) 내 ‘방화문’ 72개(6.3%), 6개소(30.0%) 내 ‘옥내소화전’ 10대 주변에 장애물이 적치된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유사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해 피난구 유도등은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정전 시)에 따라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다.

조사결과 7개소(35.0%) 내에 설치된 ‘유도등’ 중 61개가 꺼져 있었고, 11개소(55.0%) 내 ‘유도등’ 중 15개는 매장 상호, 게시물 등으로 가려져 있거나 방화문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한편 소방청에서는 피난구 유도등에 더해 피난층(1층)을 지나치지 않도록 피난층(1층)의 피난계단 내부에 픽토그램을 부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권고사항을 반영해 비상구에 픽토그램을 부착한 곳은 2개소(10.0%)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