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교육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이밖에도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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