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돕기에 나선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은 인천·수원·대전 등 전국 각지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아우르는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피해 구제 프로그램’과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먼저 KB국민은행은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기금을 조성한다. 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관련 법률비용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고객이다.
피해자에 대한 금융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을 담당할 전세사기 전담 영업점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총 6개 지역에서 내년 초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0.2%p 감면과 전세자금대출 연체 이자 면제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도 지속한다.
대상 대출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구입자금대출 또는 주택경락자금대출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자금대출 연체 시 연체 이자를 전액 면제하며 연체 정보 등록도 유예한다.
더불어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초년생에게 KB금융공익재단과 연계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하고, 영상과 웹툰, 리플릿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