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과 합산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과 합산 가능해진다
  • 차미경
  • 승인 2023.12.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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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가입자 우대·미성년자 인정간 확대 등 혜택

내년부터 청약통장의 보유 기간을 계산할 때 부부 각가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24.3월 잠정)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또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이밖에도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024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