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 못하면 준공 NO”..고강도 대책에 분양가 상승 우려도 
“층간소음 해결 못하면 준공 NO”..고강도 대책에 분양가 상승 우려도 
  • 김다솜
  • 승인 2023.12.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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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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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할 시 반드시 보완 공사를 하도록 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얼마 전 이같은 내용의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층간소음 차단 여부를 미리 검사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한 바 있다. 층간소음 검사 결과가 기준(49dB)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권고 조치로만 끝나 입주민들의 원성이 이어졌다. 보완 시공을 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공사가 층간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맞추지 못할 시 아예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도록 기준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면 아파트 입주 절차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층간소음 점검 시기도 시공 중간단계로 앞당겨 보완 시공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층간소음 검사 샘플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행은 전체 가구의 2%를 표본으로 뽑아 검사하지만 앞으로는 5%로 늘어난다.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손해배상 시 임차인과 장래매수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 검사 결과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주택에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공사를 지원하는 한편 현재 지원하는 융자사업과 함께 2025년 예산안에 재정보조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모든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내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한 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사들은 층간소음 기준 강화로 분양가 상승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형건설사들은 이미 층간소음 관련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등 꾸준히 대비해왔지만 일부 중소건설사들은 기준 미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인건비와 공사비도 이미 많이 올라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층간소음 기준까지 맞추려면 공사비가 추가로 올라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는 새로운 기준을 세운 것이 아닌 이미 권고했던 현행 기준을 의무화한 것이기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 10명 중 9명은 층간소음을 줄인 아파트라면 분양 시 추가금액을 더 낼 의지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LH토지주택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담긴 ‘공동주택 거주자 대상 층간소음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8.1%는 층간소음이 있다고 답했으며 불편함 수준은 10점 만점에 5.6점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저감형 아파트 분양에 따른 주택 구매 시 추가 금액을 부담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13.7% 수준에 그쳤고 나머지 86%의 응답자는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낼 수 있다고 응답했다. 1000만원 이상 부담할 의향이 있거나 금액과 무관하게 부담하겠다는 응답도 각각 3.8%, 3.4%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