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용리스 위약금, 업체별 2배 이상 차이
자동차 운용리스 위약금, 업체별 2배 이상 차이
  • 오정희
  • 승인 2023.12.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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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소비자원
자료=소비자원

자동차 리스 시장규모가 해마다 성장하고 있으며, 주로 법인이 이용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을 판매하는 15개 사업자의 계약조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초기에 중도해지 시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 운용리스는 소비자가 선택한 자동차를 사업자로부터 일정기간 대여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비용(리스료)을 지불하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차를 반환하는 형태의 상품이다.

소비자가 약정기간 내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반환할 경우, 사업자에게 미회수원금에 위약금률을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 일부 상품을 약정 초기에 계약 해지 시 남은 계약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리스료 총액과 위약금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위약금률이 계약 초기에는 높고(최고요율) 잔여 리스기간에 비례해 점차 감소하지만, 조사대상 15개 사업자 중 절반 이상(9곳)은 최고요율을 80% 이상으로 설정해 이에 따른 위약금(중도해지손해배상금)이 지나치게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운용리스는 차량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고, 소비자는 계약 종료 시 차량을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 특히 사고 등으로 인해 차량을 수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차량 가치가 감소하는 점을 반영해 자동차 수리비 이외에 별도의 감가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제3자에 의한 사고 발생 등 소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감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자는 리스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감가금액을 보전할 수 있으나, 보험금이 감가금액보다 적은 경우 소비자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므로 감가금액 산정 시 신차가격이 아닌 반환시점의 차량가격이 반영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이러한 표준약관 개정 취지를 감안하면, 감가금액은 리스기간이 오래될수록 감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조사대상 사업자 중 8곳은 리스기간 경과에 따라 오히려 감가율이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반환시점의 자동차 가격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소비자는 수리로 인해 하락한 차량 가치보다 더 많은 감가금액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