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청년농업인’ 5000명 모집…최대 3년 월 110만원 지원
농식품부, ‘청년농업인’ 5000명 모집…최대 3년 월 110만원 지원
  • 안지연
  • 승인 2023.12.27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혁신을 이끌 청년농업인 5000명을 모집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최장 3년간 최대 월 110만 원, 5억 원 한도 창업자금과 농신보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8일부터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인 청년농업인 선발을 위한 접수를 시작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올해 대비 1000명 늘어난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할 계획이다.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까지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및 예정자 중에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 동안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뿐만 아니라 농지·시설을 매입·임차할 수 있는 5억 원 한도 창업자금과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창업자금의 경우에는 최종 지원금액이 개인 신용평가 등 대출취급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대출취급기관에 상담 받는 것이 좋다. 

내년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 가장 크게 개선된 부분은 의무교육 시간 축소다.

그동안 이수해야 할 교육 시간이 많아 영농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전체 의무교육 시간(1년차 기준)을 136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줄였다.

또 연령상 특성을 감안해 온라인 교육의 최대 인정 비율도 40%에서 60%까지 확대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내년 1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열어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는 내년 2월 서류평가와 3월 면접평가를 거쳐 3월 말 최종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