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청년용 전월세 대출 확대 시행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청년용 전월세 대출 확대 시행
  • 오정희
  • 승인 2023.12.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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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연장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다음으로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등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최대 8년 내 분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