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평잔 30%이상’으로 설정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평잔 30%이상’으로 설정
  • 정단비
  • 승인 2023.12.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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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인터넷전문은행 3사, ‘2024~2026년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 발표
인터넷전문은행 신용대출(중저신용자) 연체율 추이(단위 : %)
인터넷전문은행 신용대출(중저신용자) 연체율 추이(단위 : %)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목표를 내년부터 2026년까지 평잔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산정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전문은행이 건전성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2024~2026년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21년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대출 확대계획에 따라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난 11월말 기준 9조 5700억 원까지 늘어 2020년말 대비 4.73배 증가시킨 바 있다.

11월말 기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규모는 카카오뱅크 30.1%, 토스뱅크 32.3%, 케이뱅크 28.1%로 각 은행이 자체계획으로 제출한 목표와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금융당국과 함께 설정한 올해 말 30% 상회에 근접하는 등 성과를 달성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기존 금융정보 외 다양한 대안정보를 활용해 여신심사가 어려웠던 중·저신용자, 금융이력 미보유자(Thin Filer) 등에 대한 상환능력 평가 역량을 향상시켜 신용공급을 확대했고, 고객들에게는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통한 고객 변별력 향상으로 연 4600억 원 규모의 중·저신용대출을 추가 승인해 기존대비 15% 증대효과를 보였다.

금융당국과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건전성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으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2024~2026년 중·저신용자 대출공급 목표를 ‘평잔 30%’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산정에 포함시키고,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의 보증한도를 초과한 대출잔액도 비중 산정에 포함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과 서민금융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유도했다.

또 금리상승 과정에서 연체율 관리와 중·저신용자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대안신용평가 추가 고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중·저신용자 대출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전성 및 유동성 등 기초체력도 충실히 다지도록 했다.

내년부터 카카오뱅크는 향후 3년 동안 중·저신용대출 잔액규모를 점증적으로 늘려 2026년 말 기준 5조 2300억 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중·저신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재개발, 마이데이터를 포함한 대안정보 활용 확대, 대출 취급행태 변화를 고려한 대환대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조달원천 다변화, 부실채권 관리 선진화 등을 통해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를 제고할 계획이다.

토스뱅크는 향후 3년 동안 4조 7800억 원까지 중·저신용대출 잔액규모를 확대하고, AI기반의 신용평가 모델링을 적용해 신용평가모형의 완성도와 성능을 높인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특화 대안정보를 활용해 개인사업자의 상환능력 평가를 고도화하고, 중·저신용자 대출 리스크 증가에 대비해 연체율, 부실채권, 자본 및 유동성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2026년까지 중·저신용대출 잔액규모를 2조 7700억 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통신데이터 기반 특화모형을 보완하고 카드 가맹점 정보에 기반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을 추가 도입하며,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 및 부실채권 회수활동 등을 강화하고 자본도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는 2026년 말까지 분기 단위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CSS 고도화 및 건전성 관리 계획 이행현황을 공개하고, 금융당국은 그 이행현황을 점검해 필요시 개선을 권고하는 등 관리·감독을 지속할 계획이다.